경제적 자유/정보 공유

1월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후 연말정산, 퇴사자 연말정산

Megan Son 2020. 1. 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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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다!!!!!!!

 

 

 

 

 

 

퇴사의 꿈

 

 

 

 

 

 

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다.

 

나도 그 중 한명이다.

 

올해 안에 이야기를 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하고, 알아보려고 한다!

 

 

 

 

 

1. 

퇴사 통보 기간은 주로 한달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의상일 뿐 사실은 당장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대 나온 회사 인사팀 동료가 알려주었다.)

 

 

 

 

2. 

또한 퇴사 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할 것 같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공제 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 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있다.

 

 


    1.
재취업  경우
        1)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추가로 제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 신고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 입사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
   
가능

-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1.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다음 5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 납부 또는 환급 받음

    2.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 결정하여
       
외의 종근무지(B,C)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다들 퇴사 성공하는 그 날을 위해!!!

 

글에 나오지 않은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문의 부탁드립니다!

 

 

 

 

 

- Mega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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