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 꿈
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다.
나도 그 중 한명이다.
올해 안에 이야기를 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퇴사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정보 공유를 하고, 알아보려고 한다!
1.
퇴사 통보 기간은 주로 한달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의상일 뿐 사실은 당장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대 나온 회사 인사팀 동료가 알려주었다.)
2.
또한 퇴사 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할 것 같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공제 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 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재취업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를 작성하여 제출
2) 종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
2.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
가 가능
-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1.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 납부 또는 환급 받음
2.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다들 퇴사 성공하는 그 날을 위해!!!
글에 나오지 않은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문의 부탁드립니다!
- Mega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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