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megan입니다. 이번 24년 1월 10일 주택 공급과 건설 경비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주택 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형주택 활용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몇 가지가 발표되었어요. 그 중 주목할 것이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매입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요. 1.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60㎡ 이하(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입니다. 24년 1월~25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구입시 적용되는 혜택이에요. 소형 기축주택도 향후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