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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 없는 거실과 같은 미니멀리즘 추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게다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의 OTT 서비스의 활성화로 일인 가구는 대체로 티비를 두지 않는 추세더라고요.
굳이 집에 TV를 두지 않았음에도 매달 2,500원씩 티비수신료가 나가는 걸 두어야 하나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사실인데, 티비가 없다면 2,500원에 해당하는 티비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한전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123"으로 전화를 걸어 해지하면 돼요. 저는 서울이므로 02-123 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라 명의 변경을 해주신 후 ARS를 통해 주민 번호를 입력 후 이번달 티비 수신료 및 다음달 티비 수신료 부터 면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3분도 안 걸리는 전화 한 통화로 불필요하게 나가는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다들 이러한 작은 항목이라도 똑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Mega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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