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식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Megan Son 2021. 1. 17. 21:29
Chinese (Simplified)EnglishFrenchGermanJapaneseKoreanRussian
반응형

 

 

 

번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IRP 퇴직연금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하냐면 연말 소득 공제시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개인연금과 IRP 퇴직연금의 차이가 뭔지 각각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알아봐야 하겠죠?

우선 개인 연금 저축은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펀드, 보험 등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증권사에서 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장 지수 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ETF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식들을 묶어 놓은 펀드를 주식처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지금과 같은 주식 시장이 활황일 때 ETF 에 간단히 투자할 수 있다면 좋겠죠?

두 계좌 포함하여 소득별, 나이별로 최소 700에서 최대 900까지 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확한 나이 별, 소득 별 공제 대상 금액 첨부 드릴게요.

2020년 1월 납입 분 부터 변경이 되었네요.

또한 세액 공제율이 16.5%에서 13.2%의 범위내에서 제공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득에 따라 15%12% 네요.

아래 문서 첨부 합니다.

 

 

급여액 1.2억원 이하의 근로자 분들은 연금저축계좌에 400, IRP 계좌에 300 이렇게 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연 700 이하로 넣고 싶다 하는 분은 무조건 연금저축계좌부터 채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대동소이하게 있는데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공제받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IRP 계좌는 해지 전에 중도 인출이 불가합니다.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차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55세에 연금 수령 전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이겠죠?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연금 최대 연 운용 가능 금액이 1,800만원인데 ISA 계좌를 가지고 있게 되면 최대 1,800만원 + ISA 계좌금액 까지 가능하겠네요.

 

 

연 700 이상 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IRP 계좌에는 300만원까지만 넣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연금으로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IRP 계좌가 ETF 거래 수수료 및 운용 수수료가 더 적기 때문이죠. 이건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시에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Life Architect

Megan Son

반응형